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물류 계열사인 판토스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여의도 LG 트윈타워에 조사관들을 보내 지주사인 ㈜LG·LG전자·LG화학·LG상사·판토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G 계열사들이 판토스에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했는지에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판토스 매출액(2017년 기준)은 2조원 규모로, 내부거래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LG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출 1조3,786억원 중 85.6%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구광모 LG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계열사 밀어주기를 통한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을 의식해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전량(19.9%)을 팔았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비상장은 20%) 이상이면 총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판토스가 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의 매각이었다. 다만 구 회장 등이 지분을 모두 매각했더라도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가 가능하다.
/세종=한재영기자·조권형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