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가습기 피해 재수사 애경·이마트 책임은?

‘피해 시 SK케미칼이 책임’…애경과 맺은 계약 주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SK케미칼(285130)과 계약을 맺은 애경산업(018250)과 애경산업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한 이마트(139480)의 책임 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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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애경산업이 제 3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SK케미칼은 애경을 적극 방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계약서를 그거로 애경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포함돼 애경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어 양사의 책임 수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도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똑같은 제품이어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판매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애경과 SK의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이마트의 최종 책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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