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최초 발화지점의 거주자, 고시원장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1호 거주자 A씨는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A씨가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원장인 구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화재 발생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