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지난 4년간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 운전을 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창이 사상 첫 ‘삼진아웃’인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55)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27일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근 주민의 차량을 들이받아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으나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자택에 바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무 때와 2017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근무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23일 음주 상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