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부과했던 2,7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부분을 10년 만에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원 가운데 17.8%에 해당하는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3,9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정위의 직권 취소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봉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