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106080)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주식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또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때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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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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