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사실상 돌입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전 피의자 입건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돌입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수사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해당 요청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는 출국금지 조치 전 이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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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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