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도피를 위해 공항 출국심사까지 통과한 뒤 출국을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매했다.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마치고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이때까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의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출국을 제지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긴급상황을 고려해 구두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 사무실로 인도돼 잠시 머문 뒤 공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우려가 앞서 제기됐으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