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중복 가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벌점을 중복 부과 받아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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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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