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권남용" VS "인사권"...'환경부 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검찰, 표적감사 등 직권남용 주장

김 전 장관 "인사·감사에 대한 재량권"

구속될 경우 청와대 수사 탄력붙을 전망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장관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적극 항변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윗선 규명’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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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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