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철희 의원 "황창규 KT로비사단..황창규가 전권행사"

위촉계약서·운영지침 공개로 로비사단 실체 입증

로비수단·로비대가로 운영 의혹 짙어..수사촉구

황창규 KT 회장이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창규 KT 회장이지난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KT(030200) 황창규 회장이 구성한 이른바 ‘로비사단’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전날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와 군·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로비 사단’을 만들어 운용했다는 당시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에 이어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내부문건은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이다. 이 의원실은 4년 여 넘게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회사 돈으로 운용된 KT경영고문의 실체를 입증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위촉계약서를 살펴보면 작성 날짜가 지난 2014년 11월 1일이다. 제1조에서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약서에 해당 고문의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계약일과 월 자문료로 미뤄봤을 때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특보 출신인 이 모 고문과의 계약서로 추정된다.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한 점도 특이점이다.


운영지침은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하는 내규로 보인다.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서 운영지침의 제정이 2014~5년 연말 연초에 이뤄졌으며, 이는 그 해 있을 경영고문의 대거 위촉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이 의원실 해석이다.



특히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 조항은 경영고문 ‘위촉’이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운영지침대로라면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심지어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와 같이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이었다. 이 의원실은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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