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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영장 심사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성접대 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다.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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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클럽 아레나는 빅뱅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을 부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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