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은 26일 진행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웅재선임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