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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청문...제주도, 예정대로 26일 진행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은 26일 진행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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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웅재선임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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