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원청업체, 직접시공 대상 공사 50억→70억으로 상향

앞으로 공사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기존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발주자의 저가 하도급 판정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청·하도급 문제와 갑질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변경된 주요 규정은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 하도급 적정성심사 확대와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제한이다. 정부는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70억원의 도급도 전체의 1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하면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원청 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저가 하도급 판정 기준도 넓혔다. 기존에는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이 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4%에만 미달해도 적정성 심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 수주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도 중복을 최소화했다. 현재는 5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 1명의 현장배치 기술자를 3개소까지 중복 배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공사일 경우 2개소까지만 중복 배치할 수 있다. 3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현재와 같이 3개소 중복배치가 가능하다. 또 건설업 종사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명칭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바꾸고,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하면 시공능력평가 배점 등에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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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 50억 미만

- 하도급 적정성심사 : 예가대비 60% 이하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 3개현장
(5억원 미만 공사현장)
- 70억 미만으로 확대

- 64% 이하로 확대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 2개현장,
3억원 미만 : 3개현장
*자료: 국토교통부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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