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탈세 등 혐의로 고발됐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2건의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황창규 회장이 2016년 10월께 국정농단 연루자인 이동수 전 KT 전무 등과 공모해 자본금이 2억여 원에 불과하던 회사 ‘앤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인수해 KT에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회장이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배임·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KT 직원은 물론 임원들조차 모를 정도로 경영고문의 존재는 은밀했다”며 “경영고문에는 박성범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많았고, 시기적으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할 경영고문 명단을 CR부문에서 관리하였고, CR부문은 국회의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형사7부(부장 김유철)에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황 회장 등 전직 임직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같은날 KT민주동지회는 서울남부지검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KT민주동지회는 KT가 홍 의원의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