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KT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모씨를 비롯해 KT 인사 담당 실무 임직원을 검찰이 소환조사한 뒤 KT의 윗선이 특혜채용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서 전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KT 채용에서 특혜를 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T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 규명에도 나섰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일명 ‘상품권깡’으로 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자 99명에게 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