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로 국세 납부때 캐시백 못 받는다

당국 '카드 법인회원 마케팅' 규제

2715A01 법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앞으로 국세·지방세나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카드 업계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세 납부 마케팅으로 법인회원을 유치해온 카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강제력 있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 등 혜택 제공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드 업계의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 업계에 마케팅 비용 감축을 요구해왔다. 법인고객이나 대형가맹점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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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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