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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적용 9억원으로 상향...상가 시장 영향은?




서울 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상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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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서울의 경우 현재 6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개정안은 또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중대형 상가도 계약 갱신을 10년 요구할 수 있고 연 5% 임대료 상한도 적용돼 상권 재편과 상가 시장 변화가 전망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억 원 상향으로 기업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 넓은 매장이 보호권에 들게 됐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인 상점보다 프랜차이즈 개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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