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 의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것이다.금액이 적어질수록 최대 50%(3억원 미만)까지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무제 대상이 ‘70억원 미만’으로 상향돼, 공사금액 ‘50억~70억원’도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의무제 대상이 아니라도, 원청이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공사금액의 20%)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나친 외주 공사를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형공사를 포함한 1종 시설물과 핵심공종 등에 대한 직접시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또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강화했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가격이 도급금액의 60%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64%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원청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등이 추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