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7호’에서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보다 15년이나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재무제표 오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충분하고 적합하게 갖추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과거에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 권고사항이 많았거나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왔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드물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7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 외에도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소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감사기준 요약, 효과적인 이사회 평가를 위한 지침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