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임종헌 구속 2달도 안남았는데…이례적 지연 우려"

변호인 사퇴·증거 부동의 등 재판지연 지적

삼성바이오 수사 "사실관계 확인 진척 있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의 계속된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부 일정 지정에 반발하며 변호인 10명을 일괄 사퇴시키고, 수개월 간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이미 증거동의 하기로 했던 내용을 뒤집어 200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하게끔 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사실상 한 달여 남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5월13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속 재판에서 구속이 2달도 안 남은 시점까지 증인신문 한번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일정대로라면 여러 재판 중 하나일 뿐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개입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조차 끝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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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이 주장한 검찰 압수 USB 저장장치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당사자(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 은닉·보관된 장소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본인이 USB를 꺼내서 준 것”이라며 “피고인의 문제제기도 없었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USB 장치를 확보했고, 이 장치에는 법원행정처 관련 문건이 수천 건 담겨 있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2주 전부터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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