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고한 후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검프’ 소속의 김석한 변호사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찾아왔다”며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후보 측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회장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요구받은 돈은 김석한 변호사 개인이 아닌 “이 전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요청한다는 취지였다”며 “김석한 개인을 삼성에서 도울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가릴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경고’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그는 가림막 없이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이 증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주로 반대편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