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합의·내규로 60세 전 정년퇴직, 유효할까?

대법원 "만 60세 안 된 노동자 정년퇴직은 무효"

2013년 서울교통공사가 1956년생 노동자들에 대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하자 유 모씨를 비롯한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이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료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2013년 서울교통공사가 1956년생 노동자들에 대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하자 유 모씨를 비롯한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이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료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씨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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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에 힘을 실어주며 하급심 판단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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