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감사 '비적정' 기업, 재감사 성공률 절반에 불과

2017년 재감사 진행 상장사 감사비용 88억 달해

재감사비용, 정기감사 평균의 2.6배…최대 5.4배

감사기준 강화에 재감사비용 2년전 대비 2배로

5년간 재감사 49곳 중 26곳만 상장폐지 사유 해소

최근 5년간 정기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재감사를 진행한 상장법인 중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곳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감사를 받은 상장사 49곳 중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곳은 26곳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3.1%로, 46.9%가 재감사를 진행하고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23곳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 비적정의견이 유지돼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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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감사비용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5년 1.2배에서 2016년 2.4배, 2017년에는 2.6배에 달했다. 가장 최근인 2017회계연도에 재감사를 진행한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비용은 88억원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감사 비용(33억원)의 2.6배 수준이었다. 심한 경우 재감사 비용이 정기감사 비용의 5.4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감사 보수의 증가는 회계 분식 사태가 잇따라 터지며 회계법인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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