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제7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제4회와 제5회 전환사채 사채모집위탁계약도 사채 기한 이익 즉시 상실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제7회 전환사채의 원금은 150억원이고 이자는 32억8,000만원이다. 또 제4회·제5회 전환사채의 총 원금과 이자는 각각 603억원, 4,5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주채권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채권은행과 협의에 따라 부도상황은 면할 수 있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웅진에너지의 상장 채권(4CB-KR6103131639, 5CB-KR61031316C1)은 다음달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또 주식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돼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