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유럽의회, 2030년까지 車 온실가스 37.5% 감축법안 가결

버스·대형트럭도 첫 포함…2030년까지 30% 줄여야

지난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건물 전경.    /스트라스부르=로이터연합뉴스지난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건물 전경. /스트라스부르=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회는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유럽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CO2 감축 법안을 상정해 찬성 521표, 반대 63표,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밴 차량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21년 수준보다 31% 더 감축하도록 했다. 또 처음으로 버스와 대형트럭도 CO2 배출 감축 대상에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올해 수준보다 30% 줄이도록 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승용차와 밴의 경우 2030년까지 2021년보다 추가로 각각 30% 감축하고, 버스와 대형트럭의 경우 2030년까지 2019년보다 30% 감축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협상을 통해 승용차는 2021년보다 37.5%, 밴은 31% 감축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버스와 대형트럭은 2019년보다 30%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유럽의회가 가결 처리함에 따라 이 법안은 EU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발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은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적용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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