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서 뺀다 '건축 법령 개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은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빼는 방향으로 건축 법령을 개선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 심의위원회에서, 피난 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어기는 어린이집이 생긴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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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특수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차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택시 사업자가 단 하루 휴업을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던 규정도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경우 반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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