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 학생들에게만큼은 전범기업이 무엇이고,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싶었다”며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조례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애초 29일 동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황대호 의원과 제1교육위원과의 협의에서 황 의원이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심의를 유보했다.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며 “차제에 충분한 공론화를 건친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기 도내 학교가 구매하는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에는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