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 규모의 보유 주식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 청문 질문을 통해 이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 부부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묻자 그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관 등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총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의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은 제약사·건설사·통신사·해운사 등 총 16종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에 비해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점에서 주식 계속 보유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35억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역시 인정했다. 2013년 이 후보자는 당시 각 만 13세, 만 8세였던 자녀들에게 펀드 상품을 가입시키고 2018년까지 각기 3,700만원씩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학자금 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