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약 유죄' 전적 택시기사 자격취소에…법원 “정당”




택시기사가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구청이 뒤늦게 안 뒤 자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한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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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친 이후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장은 A씨의 범죄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A씨의 형 집행 사실이 확인됐고 자격정지가 곧바로 이뤄져 ‘실권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권의 법리’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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