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 세 부담은 얼마?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사진)의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000만원, 10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지난해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600만원에서 38.0% 오른 것이다. 현재 연희동 집은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 소유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본채와 별채에 부과되는 보유세 증가액은 약 586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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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도 체납했다. 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이 본인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현재 보유세와 관련한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 자택 중 올해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해 62억6,000만원에서 올해 97억1,000만원으로 5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한 상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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