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검찰 vs 특검 vs 상설특검...여야3당 '김학의 수사' 동상3몽

한국당 '김학의특검법' 발의

이만희(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만희(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 3당이 ‘동상이몽’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수사 주체를 두고 각 당이 검찰과 특별검사·상설특검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터여서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1면


한국당은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이하 김학의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두 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한국당이 김학의특검법을 발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 공정성’이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편파적 재수사 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여환섭 검사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 등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각종 요소가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최교일 한국당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은 결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채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공방’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황 대표나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작심 발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양측의 공방에 ‘상설특검’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과거 정권 눈치 보기,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이 묻힌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설특검으로 수사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제도다. 별도의 특검법 발의를 통해 이뤄지는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