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여기자 포럼에 연사로 나서 “기업들의 일탈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도 “제도가 이제 막 도입돼 제도와 현실의 괴리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003490)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여기에 의결권 대리 행사(섀도보팅) 폐지와 강화된 외부감사법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제도가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박 회장은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 남발이라는 독소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막고 기업을 보호할지 논의가 동반되면 좋겠다”면서도 “도입을 안 하려는 변명으로만 생각하면 합의가 어려워지니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한 대북투자를 할 수 없다는 확실성만 존재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28개 특별경제구역에 제한된 개방을 할 것이고 기업이 먼저 가서 깃발 꽂는 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중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과의 경쟁구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프라 부문에서도 ‘재팬머니’와 ‘코리아머니’ 중 어떤 게 유리할지 경쟁구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