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편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3월 국회 막바지 노동법 개정 반대 집중투쟁을 벌이며 노·정 기싸움을 키우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마저 끝나 난감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 경총의 노동3권 제한 요구까지 받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가 개악을 저지른다면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월 국회 막바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주 내내 5일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을 담은 법안은 국회 내부 논의도 지지부진한 와중에 노동계 반대까지 거세지면서 통과가 더더욱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예정했던 고용노동소위를 모두 취소하고 3일 하루에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 격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처리가 늦어지니 일선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7월 방송업·금융업·교육서비스업 등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당장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일제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5월부터 근로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의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법을 준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달부터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적발된다 해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 처벌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