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ABS(A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에는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향후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은 향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0월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초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ABS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은 변리사의 전문분야인 지식재산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 분야인 만큼 지원단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