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업자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힘쓰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실제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결국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주범인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독일 국적인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또 사실상 최씨의 집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