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5월까지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다는 전제를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은행은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기존 900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리파이낸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지 4월3일자 10면 참고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80%대로 급락하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세 번째 개선안은 증자 성공을 전제로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에 인수자금이나 증자 등을 통해 지금까지 4,300억원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추가 증자에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올 경영목표로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내걸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이 104%인 MG손보는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면 RBC비율이 1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 증자에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내부 비판과 함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증자가 아닌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매각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