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 개편 작업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