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점포 폐쇄 '자율'에 맡긴다

은행聯, 이달 공동시행방안 발표

사전영향평가해도 구속력은 없어




시중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면 가까운 우체국 영업점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공동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전에 노인 등 취약계층 접근성 등을 따져보는 자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인 등의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근의 우체국 영업점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점 폐쇄 전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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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당초 지점 폐쇄와 관련 규제 형식의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디지털 전환이 절실한 은행들의 요구에 강제력이 약한 합의안 수준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폐쇄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 권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경영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총 영업점포 수는 지난 2017년 말 6,791개에서 지난해 말 6,771개로 20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내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은 이미 90%가 넘을 정도인데 당국과 여론 눈치를 보느라 자율적인 지점 폐쇄를 못하고 있어서다. 외국에서는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점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UFJ은행이 오는 2023년까지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미쓰이스미토모는 2020년까지 점포 통폐합으로 500억엔의 경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2009년부터 수익성과 고객 접근성이 낮은 지점 1,600여곳을 폐쇄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략을 펼친다고 해도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급속한 지점 폐쇄는 고객의 강한 불만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급격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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