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개장전 종가매매 10분으로 단축

금융위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29일부터 기존 1시간서 조정

대량매매도 8시~9시로 변경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오전8시부터 9시까지로,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거래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8시40분까지 단 10분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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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오전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였던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거래시간이 오전8시30분부터 8시40분까지 단 10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전일 종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 개시 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는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오후3시40분부터 오후4시까지)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종가 매매 일평균 거래대금은 장 종료 뒤가 165억8,000만원, 장 개시 전이 56억5,000만원이었다. 거래시간이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 시간인 오전8시10분부터 8시40분까지와 중복돼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원인이 됐다. 거래소는 앞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3일부터는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 시간이 오전8시40분부터 오전9시까지로 변경됐다.

오전7시30분에서 오전9시 사이였던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전9시로 30분 단축된다. 장 개시 전 대량매매 거래시간은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매매체결이 오전8시부터 9시 사이에 집중되는 현재시간 외 대량매매 운용 현황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오전7시30분부터 8시까지 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체결 비중은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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