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병원급 의료기관·정신과의원에 비상벨 의무화

복지부 '임세원법' 입법 추진

시설 개선 비용에 수가 지원

앞으로 의료진 폭행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안문이나 보안인력 같은 안전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보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같은 사고를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료진 폭행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각 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인근에 위치한 순찰차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하반기부터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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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환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원친적으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생기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선 의료기고나의 폭행발생률은 병원급이 11.8%이고 의원급이 1.8%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 확충,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안전 강화에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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