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솔제지 장항공장 조업 중지..."원인파악에 최선"

한솔제지 CI



한솔제지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난 충남 서천의 장항공장에 대해 ‘전 공정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지난 3일 28세 직원 A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년여 전 한솔제지 계열사에 입사해 전기 관련 업무 등을 맡다가 이날 완제품을 옮기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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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항공장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 다시 안전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업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한솔제지에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보내고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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