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송통신 규제 유지하려면 정부가 '필요성' 입증해야

정부가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분야 규제는 존치하게 어렵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관련해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업들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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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규제 개혁을 위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규심위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업계협회 임원 3명(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에 3명이던 정부측의 방통규심위 위원수는 2명으로 줄었다. 방통규심위는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건의 과제와 규제를 포함한 24개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기존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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