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 A 씨와 팀장 B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7월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B 씨를 채용한 혐의다.
감시기구에 채용되려면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B 씨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마을 이장으로 7년간 재직했는데 이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감시기구 위원장인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오 군수도 이를 모르고 결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이 감시기구는 정부로부터 6억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