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 청구…8일 영장심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가 검찰에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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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특히 김씨가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5일 현재 24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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