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솔제지 “사망 직원은 협력업체 아닌 그룹계열사 정규직”

"위험 외주화 프레임은 고인에 대한 예의 아니다"

한솔제지 CI



한솔제지는 지난 3일 충남 서천의 장항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A 씨에 대해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이엠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A 씨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한솔제지 측은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1년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분사한 한솔그룹 계열사로 한솔제지 사업장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 보수 전체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 간 누적된 플랜트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솔제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전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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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솔이엠이는 한솔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98.3%를 소유한 계열회사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설비 보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를 단순 사내하청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솔그룹 측은 사망한 A 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고인과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한솔제지 측은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소방 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장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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