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 다 탔어도 최대 1,300만원...턱없이 적은 산불피해 지원금

자연재난 아닌 탓에 보상액 적어

융자 지원도 노인들 빚더미 우려

행안부 "종합적 지원 확대 검토"

8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 피해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8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 피해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강원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집이 전소된 경우에도 지원금이 가구당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정치권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논의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오전11시 기준으로 집계한 특별재난지역(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내 주택 피해는 총 479채다. 화재가 처음으로 발생한 고성에서 총 335채가 불에 탔고 강릉에서 72채, 속초에서 60채, 동해에서 12채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가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회재난의 경우 주택이 유실·전파된 경우 1,300만원, 반파된 경우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고성군 등 산불 피해가 대부분이 농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미뤄볼 때 고령 주민들은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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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보조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번 일(강원 산불)은 국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산불 피해자 지원액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당과 정부가 예비비 편성과 추경 반영을 공식화한 만큼 이재민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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