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후 상속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 회장의 가족들이 아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8일 조 회장의 별세에 대응해 속보 형식의 보고서를 내고 추후 발생할 상속 관련 문제를 전망했다. 박광래 신한금투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수 있는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 회장의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두 가지로 분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우선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이 방법으로 609억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분석이다.
이에 대출 이후 여전히 마련해야 하는 나머지 상속세 1,100억원은 결국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조 회장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2억원 수준에 그쳐 박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표현했다.
신한금투는 특히 1,727억원으로 계산한 상속세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일가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그 이상으로 조양호의 재산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계산 가정은 일가가 지불해야하는 상속세금 계산의 보수적인 버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