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특별재난지역에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실업급여 수급자는 급여 수령 위한 실업 인정 사후 허용

피해 사업장엔 기술지도와 필요시 자금지원도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에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주요기관장회의에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이 팀장을 맡은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인정일이 변경됐음을 적극 안내하고 사후에도 실업 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4주에 한 번씩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역에서는 피해 복구 때문에 인정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음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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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마련, 특별재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를 고를 때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를 우선 뽑기로 했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는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장을 재가동할 때 추가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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