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간편 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인수 이후 6개월 만이다.

9일 정보기술(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사를 인수하는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후 6개월 간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이 영향을 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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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빠뜨렸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설립됐으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다. 지난해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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